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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답변 만족도
hsw1***   2014-08-14 오후 4:34: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10
내용잘봤습니다

과점주주에서 사용인및기타고용관계가있는자



제가알기로는 예를들어 A법인의 사장 상무.부장 차장.직원등의 임직원은 서로 친족관계가아니면 A법인의 주주라도 하여도 특수관계인이 될수없으마 이러한임직원들은 A법인의 사용인기타고용관계가 있는자이므로 A법인이B라는 비상장법인에 출자하고 임직원들도 B법인에 출자할때에는 특수관계가 성립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4-08-16 오후 12: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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