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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1***   2014-08-14 오후 4:14: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67
법인입니다.

공사를 쓰고 인건비를 세금계산서를 받으려고 하는데여...상대방이 개인이고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면 저희입장에선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세금계산서 받은것을 어떻해 처리해야 하나여? 사업자가 없기때문에 부가세 신고를 할수 없을것 같은데여...어떤방법으로 처리가 되는건가여? 굳이 부가세 신고나 다른 처리할 방법이 없는건가여? 그리고 만약 다른데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같은경우엔 별도의 소득공제 비용이나 등등으로도 처리가 안되는것 맞나여?
 
 
 
전문가 답변 2014-08-15 오전 8: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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