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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시 외환차손 답변 만족도
piglet8***   2014-08-14 오전 11:04: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64
작년 12/30일에 수입물품대 40,000불을 선급하였습니다.

(결제한 환율 1,000원 / 기준환율 1,100원)



1. 이때의 회계처리는(1),(2)중에서 어떤게 맞는건가요?

(1) 외화선급금 40,000,000원 / 보통예금(원화통장) 40,000,000원



(2) 외화선급금 40,000,000원 / 보통예금(원화통장) 41,000,000원

    외환차손    1,000,000원



2. 이후 2014년 물건이 입고되었을때, 회계처리시에는

   외화선급금 상계처리하면되고 외화평가를 하지않으므로 외환차손,외환차익은

   평가하지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맞는지요?

  



- 답변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4-08-15 오전 7: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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