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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시 외환차손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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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glet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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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14 오전 11:04:5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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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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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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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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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30일에 수입물품대 40,000불을 선급하였습니다.
(결제한 환율 1,000원 / 기준환율 1,100원)
1. 이때의 회계처리는(1),(2)중에서 어떤게 맞는건가요?
(1) 외화선급금 40,000,000원 / 보통예금(원화통장) 40,000,000원
(2) 외화선급금 40,000,000원 / 보통예금(원화통장) 41,000,000원
외환차손 1,000,000원
2. 이후 2014년 물건이 입고되었을때, 회계처리시에는
외화선급금 상계처리하면되고 외화평가를 하지않으므로 외환차손,외환차익은
평가하지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맞는지요?
- 답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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