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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시기 답변 만족도
top***   2014-08-14 오전 1:29:1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41
거래처에서 A라는 제품을 당사로 일정 수량을 보관/판매하려 합니다.

(판매가 안되면 언제든지 다시 거래처로 반품)



고객이 A라는 제품을 주문/결제 하였는데 수불부, 장부에는 A라는 제품은

말그대로 보관만 하고 있을뿐 입고되거나 매입한 내역은 없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보관된 일정수량이 모두 판매되었을경우 거래처에 결제를 해주기로

하였는데 예를들어 두달뒤에 모두 판매되었다고 가정했을때,

판매완료된 날에 해당 상품금액만큼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장부기장하여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말이 길었는데 질문의 요점은 이렇습니다.



1. A라는 제품의 매입날짜보다 다 매출이 더 빠른경우 문제?

2. 결제조건이 보관중인 제품이 모두 판매 완료 되었을때 인데..

공급받은날 익월 10일까지 발행해야하는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문제?
 
 
 
전문가 답변 2014-08-15 오전 7: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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