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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smj***   2014-08-13 오후 4:34: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15
제풀 출고시 저희 매출단가로 거래처에 납품을했는데 거래처에서 다른업체에서

매입하던금액보다 저의제품의 단가가 낮다고하십니다.구매쪽직원께서 원래 납품받던 업체의단가로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나머지 차액을 현금으로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럴경우 법인이기에 기업통장에서 출금이되기때문에 안된다고 말씀드렸는----

이럴경우 회계처리를 어떻게해야되나요????  일단 사장님개인자금으로 처리하신다고 하시는데 어차피 회사 공금으로 사장님께 지급해야되는데--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08-14 오전 7: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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