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반기결산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구하기 |
답변 만족도 |
|
|
|
qusdi*** |
 |
2014-08-13 오후 3:21:13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736 |
|
|
|
1. 1년이상근무자 반기6개월 급여총액 *5/100
115,655,780* 5/100= 5,782,789
2. 퇴직급추계액*15%/100
146,656,476*15%/100= 219,984
퇴직급여충당금의 한도는 1과2중 작은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번의 15% 계산이 맞는건가요??
2번이 너무 적게 나와서 뭘 잘못한건가 싶어서요
그리고 급여총액에서 공제후지급액으로 계산하여야 하는건지..아니면 공제전 금액으로 해야 하는건지요?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