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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주택 원가 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gus00***   2014-08-13 오후 2:24: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33
저희는 아파트 시행사이고 이번에 견본주택을 만들었습니다.



공사원가로 처리하고있는데 조정시에 공사진행율로 안분을 하는것인지 아니면 공사기간으로 안분을 하는것인지요?



그리고 공사진행이나 기간으로 안분을 하는것이 견본주택공사가아닌 아파트공사기준이 맞는것인지....



또 도중에 견본주택철거시 나오는 이익금은 어떤계정으로 처리를 해야하나요?

견본주택자체금액에서 빼야하는것인지 아니면 다른 손익계정을로 잡아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4-08-14 오전 7: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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