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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에 대한 재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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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s1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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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13 오후 12:13:5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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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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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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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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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1기 확정 부가세 신고이후, 7월분 대금을 당사에 청구하면서, 5월분 청구를
누락했다고 두달분을 함께 청구해온 사업자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5월분은 이미 신고후라 부가세를 지급할 수 없어서, 그 개인사업자에게 5
월분은 영수증으로 청구하라고 했습니다. 이경우 당사에서는 영수증 수령후,
계좌이체하면 세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되는데 맞습니까?
[답변] 중대한 문제는 없습니다만, 증빙불비에 대한 가산세(거래금액의 2%)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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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변 이해가 안 됩니다.
5월분은 영수증을 받고, 7월분은 세금계산서를 받는데도
증빙불비에 속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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