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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xkek1***   2014-08-13 오전 9:58: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73
법인업체입니다.



이번에 신규로 개업해서 자금융통때문에



법인 대표이사가 사장으로 있는 개인사업체에서 차입금으로 5천만원을



받았습니다,그러니까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가지고있는 사업체에서 돈을 받은거죠



실질적으로는 대표이사 개인적인 돈입니다.



이경우 대표이사가 자금을 법인통장에 입금했으니 가수금으로 봐야할까요



아니면 사업체에서 빌린걸로 해서 봐야할까요



두경우 다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방법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08-14 오전 6: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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