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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지급어음을 상대 업체에서 할인 시 회계처리 문의 답변 만족도
mihyun***   2014-08-13 오전 9:18: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17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서 외상대금에 대해 전자지급어음(B2B)을 발행하여 결제를 한건이 있습니다.

지급어음 발행시에

외상매입금 / 전자지급어음(B2B)의 분개를 하고 지급어음 만기가 되어 돈이 나갈시에  전자지급어음(B2B) / 보통예금 의 분개를 하고있습니다.

만기 이전에 상대방 업체에서 어음 할인을 했을시에 지급어음을 발행한 업체에서 기표해야할 분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4-08-14 오전 6: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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