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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상품 운반비처리에 대해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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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e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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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13 오후 3:11:1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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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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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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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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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물건을 수입하고서 수입 물건의 운송비 건에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상품대와 통관료를 먼저 선급으로 지급을 하고서 물건이 도착후 이것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해왔습니다. 수입상품대금에는 물론 운송비도 포함되어 처리되었구요..
그런데 운송비는 별도로 운송회사에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품정산시에는
(차변)상품,부가세대급금/(대변)선급금,미지급금(운반비),외환차익 등로 분개를 했습니다.
그후 운반비를 지급할때는
(차변)미지급금/(대변)보통예금
으로 분개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급할 운반대금이 미지급금으로 잡은 금액보다 더 많거나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더 많은 경우는
(차변)미지급금,상품/(대변)보통예금
더 적은 경우는
(차변)미지급금/(대변)보통예금,운반비
로 잡아야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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