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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선납세금 누락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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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na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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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12 오후 6:45:5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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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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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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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2년 법인세신고시 선납세금부분을 환급신청하지 않아서 이번에 경정청구하려고 합니다.(결손법인)
경정청구하려고 회계처리부분을 확인하다가 선납세금이 일부분 누락이 된것으로 확인이 되었어요.
예를 들어 3/9 보통예금 2,500,000/ 이자수익 3,000,000
선납세금 500,000
12/9 보통예금 2,500,000/이자수익 2,500,000
12/9일자가 선납세금 500,000을 계상하지 않아서 이자수익도 500,000이 작게 잡혔습니다.
이런 경우 세무조정은 어떤 것이며, 만약 세무조정을 유보처분했을 경우 반대유보처분은 언제 해야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환급은 1,000,000원 청구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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