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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수정신고 답변 만족도
mych3***   2014-08-12 오전 10:13:5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96
3/10일까지 지급조서를 제출을 했는데

급여금액이 틀려서 8월안에 수정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가령 수정전 급여금액이 100 이고 수정후 급여금액이 200 이면

지급조서 가산세는 차액의 2%로 인가요(100*2/100)=2

그밖에 가산세는 없는건가요 기간이 좀 지나서 혹시나 기간에 대한 가산세라든지

 
 
 
전문가 답변 2014-08-13 오전 10:08:14
 
 
 
 
전문가 답변 2014-08-13 오전 10: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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