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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정정 답변 만족도
kurena***   2014-08-11 오전 11:35: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08
회사가 2013년 11월 4일 개업일인데

전임자 실수로 직원의 입사일을 2014년 11월 24일로 했다고 합니다.

이거 때문에 4대보험도 꼬여서

그동안에 두루누리 지원받은거를 추징당하게 생겼습니다.

공단에서는 원래대로 입사일을 정정하라는데

4대보험공단 말고 국세청 입사일은 어떤절차로 정정을 해야하나요??



항상 감사합니다 ^^
 
 
 
전문가 답변 2014-08-12 오전 8:2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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