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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원천신고 답변 만족도
si***   2014-08-08 오전 10:31: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14
저희 회사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형)을 가입했습니다.

직원이 퇴사를 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었는데요,

DB형에서 IRP형(개인형 퇴직연금)으로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은행에서는 이 IRP계좌에서 퇴직소득세까지 납부가 같이 되니까 세액공제없이 퇴직금 전액을 입금하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이해가 않되는것이 세금납부는 은행에서 하면서 원천신고는 저희회사에서 하라고 합니다. 은행에서 신고를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원천신고는 어떻게 해야하고, 지급명세서 제출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08-09 오전 7: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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