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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의 경비로 처리할수 있는 범위 답변 만족도
gyuy***   2004-04-13 오전 9:54: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217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하면서 기존에 갖고 있던 승용차를 사업에 쓴다고 하여 대차대조표에 중고가로 차량운반구 등재를 할 수 있는지요?



만약에 등재가 가능하다면 차량보험료와 환경개선부담금, 차량유지비를 사업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얼핏 글을 검색해 봤더니 환경개선부담금이 02년부터는 법인은 손금불산입이라고 되어있던데 그럼 개인사업자는 어떠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4-04-13 오후 6: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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