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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 답변 만족도
ukun0***   2014-08-08 오전 9:41: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28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신거 같아 다시 올립니다.



항공운임을 원자재에 취득가액에 반영하는것은 당연히 알고있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지급한 항공운임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공급기준일 즉



세금계산서 발행시 작성일자를



도착기준으로 봐야하는지, 출발기준으로 봐야하는지,



법규는 어떻게 되어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전문가적 의견으로



법의 내용을 여쭤보는 것이고,



또한 발행하는날에 외화일경우



환율을 어떤날의 어떤금액을 적용해서 발급하는게 맞는건지에 대한 세부내용을



여쭤보는겁니다.





내용의 핵심을 파악한



전문가적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4-08-09 오후 1: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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