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회계처리 방법 답변 만족도
school***   2014-08-07 오후 5:57:2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15
부동산 임대사업자입니다



금년 중 지하 식당가의 리모델링 공사 계획으로



일부 입주사의 계약 갱신 및 계약 만료 과정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인한 5년이내 입주사의 갱신청구권으로 인하여



분쟁으로 인한 소송을 피하고자



계약 만료 입주사 중 한 업체의 인테리어 투입비용의 감가상각 후 잔액과



이주로인한 배상금 등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경우 리모델링 공사로 인한 입주사의 일종의 손해배상금을 공사 원가로 보고



원가에 투입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손해배상금으로 영업외 비용 처리를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4-08-08 오전 8:49:43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