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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적합등록비 답변 만족도
hy03260***   2014-08-07 오후 4:32:2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42
안녕하세요~ 계정과목 질문 드립니다ㅠㅠ

IT회사구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기술개발사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개발에 필요한 화상카메라를 구입했구요. (1백만원 이상)



해당 카메라의 KC적합등록을 위해 시험비를 지급했습니다. (시험비 역시 국고보조금으로 지급)

-적합등록시험비 1,200,000

-부가세             120,000

-면허세, 시험등록비 등 80,000



이것들의 계정과목은 뭐로 해야할까요?

지급수수료로 처리해도 되는지, 경상연구개발비로 처리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08-08 오전 8: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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