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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적합등록비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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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03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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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7 오후 4:32:2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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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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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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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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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계정과목 질문 드립니다ㅠㅠ
IT회사구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기술개발사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개발에 필요한 화상카메라를 구입했구요. (1백만원 이상)
해당 카메라의 KC적합등록을 위해 시험비를 지급했습니다. (시험비 역시 국고보조금으로 지급)
-적합등록시험비 1,200,000
-부가세 120,000
-면허세, 시험등록비 등 80,000
이것들의 계정과목은 뭐로 해야할까요?
지급수수료로 처리해도 되는지, 경상연구개발비로 처리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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