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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 답변 만족도
bride5***   2014-08-07 오후 4:31: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90
건설업을 운영하는 법인입니다

현재 자체적으로 건물을짓고있는데요..(저희회사사무실입니다)

그러면 재료비랑 기타경비 같은것은 다원가산입 시키잖아요..

노무비도 원가산입 시키는걸로 알고는있는데..

건설업이다보니..저희회사일용직근무자들도있고 건물올리는데 들어가는 노무비도있습니다 그럴경우 구분해서 일용직 지급조서를 작성을하는건지 아니면

지급조서는한꺼번에 신고하고 회계처리할때만 구분해주면 될련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더우신데 수고하세요 ^^



 
 
 
전문가 답변 2014-08-08 오전 8: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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