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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관련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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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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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7 오후 3:27:1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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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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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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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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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DC)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퇴직연금 불입 금액이 5,000,000원 이라고 한다면 분개를
퇴직급여 5,000,000 / 예금 5,000,000원으로 하면 될까요??
그리고 퇴직연금에 가입된 직원이 퇴사시 현재 퇴직금지급신청서 은행에 제출하고
은행에서 직원계좌로 입금되는것으로 마무리 되는데요...
회사에서 원천세 신고시 꼭 퇴직급여에 표시해서 신고해야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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