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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비용처리에 관하여.. 답변 만족도 -
ej***   2004-04-12 오후 4:32: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23
안녕하세요.. 법인회사의 비용처리에 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2004년부터는 일반 간이 영수증의 비용처리가 50,000원

   미만 (50,000원은 제외)이지요?  그 이상은 신용카드등

   정규증빙을 해야 하지요?



2) 그리고 회식이나 식대를 불가피하게 법인카드가 아닌

   직원개인카드로 결재해도 비용처리가 가능하지요?  

   가능하다면 그 한도는 얼마까지인가요?



 
 
 
전문가 답변 2004-04-13 오전 9: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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