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봉사료 원천징수신고 답변 만족도
ymis***   2014-08-07 오후 2:26: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21
안녕하십니까? 안마시술소 업종입니다

다름아니라 2013년 11월 개업하여 현재까지 봉사료에 대해

신고를 하지않앗습니다

1.  봉사료 금액에 대해 3.3%금액을 원천징수하면될까요?



2.  2013년도와 2014년1-6 월을 기한후신고를 해야할거같은데요.

   가산세가 어떻게 될까요



3.  부가세신고시에는 사업주매출에서 제외하고 신고하엿습니다

   소득세신고시 봉사료 원천징수한 금액을 인건비로  공제해도되나요?



4.   지급조서는 2013년도만 신고하면되는지요?



5.   다른 추가로 신고해야할건이 잇을까요?
 
 
 
전문가 답변 2014-08-08 오전 8:16:23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