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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a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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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12 오후 3:31:2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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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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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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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회사에 다니구 있는 이사,감사의 월급을 지급할때 이중근로소득자로 국민연금,건강보험료를 지급해야한다고 하셨는데, 이때 고용보험료는 어떻게 되는지요? 고용보험두 이중취득이 가능한가요?
그리구, 또 한가지 더 여쭤볼께요.
자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회사 안에서 일을 할꺼거든요.
따로 임대차계약서는 없는데, 사업자등록증낼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모회사에서 임대사업신고를 하고 전대차계약서를 만들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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