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부가가치세 |
답변 만족도 |
|
|
|
dyd1*** |
 |
2014-08-06 오후 4:40:59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539 |
|
|
|
A법인인데요...
A법인이 매입자이고요...
상대편 매출자도 법인인데요...
1~3월 임대료 매입세금계산서를 서울 본사쪽으로 첨에 발행했어요...
그런데...부산 지점에서 발행해야 하는데....
1.
1월 ~ 3월 서울 본사쪽에서 발행했고...---> 이대로 신고했고요
3월 28일 1,600,000(부가세 별도) 3월 31일(발급일자, 전송일자)--> 서울 본사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이대로 신고 했습니다.
2.
4월 ~ 6월
3월 28일 (발급, 전송일자 7월 9일 )---> -1,600,000 을 발행했습니다. (서울 본사 발행)
그리고
3월 28일 (발급, 전송일자 7월 10일 ) ---> 1,600,000 을 부산지점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확정신고때 이 부분을 누락했습니다.
<질문1>
저희는 매입자(A법인) 인데요...
지금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떤식으로 해야 하나요?
1~3월을 수정신고 해야하는지?
아니면
4~6월을 수정신고 해야하는지요?
<질의2>
가산세는 어떤 가산세를 적용해야 하는지요?
상대편 회사에서 부담을 한다고 하는데요...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