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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xkek1***   2014-08-06 오후 3:15: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04
직원을 채용했는데요



상공회의소에서 지원금을 받는 직원입니다,



청년채용 모 이런 면목으로요



급여는 140만원으로 측정되어있고



70만원은 상공회의소에서 법인통장으로 주고





나머지 70만원을 회사에서 더해서 법인통장에서 140만원이 나갑니다,





이경우 급여신고대상 과세부분을



140만원으로 해야할지 아니면 나라에서 지원받는 70만원을



제외하고 회사에서 지불한 70만원만 과세로 잡아서 급여신고 할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70만원이 나라에서 법인통장으로 들어왔는데요



이경우 회계처리도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4-08-07 오전 6: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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