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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신고시 귀속연월과 지급연월 답변 만족도
jw2***   2014-08-06 오전 9:36: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004
1) 7월 급여를 8월 10일에 지급시

귀속연월 7월 지급연월 8월 신고일 9월10일입니다.



그런데

2) 중도퇴사자 발생시

연말정산은 언제 신고해야 하는지요?

예를 들어 7월 7일에 퇴사를 했습니다 . 퇴직금은 7월 20일에 지급되었구요

그러면 연말정산과 퇴직금은 귀속연월 모두 7월이 맞는지? 또

지급연월과 신고일을 알고 싶습니다.



제가 그동안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은 항상 퇴사월 다음월이 지급일로 신고하고 신고일은 다다음달에 신고했거든요(예, 7월 중도퇴사시- 귀속 7월, 원천징수월 8월, 신고일 9월) 맞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4-08-06 오후 4: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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