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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쿠폰 구입 답변 만족도
justin7***   2014-08-06 오전 5:59: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21
회사 건물관리단에서는 등록지정된 차량을 제외한 방문차량에 대하여 최초 30분을

초과하는 매1시간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을 주차비로 징수하고 있어

회사의 제품상담 또는 업무상담을 위해 회사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의 편리를 위해

월 10만원 정도의 주차권(쿠폰)을 구매하고 이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회계처리는 질의답변에서 보았지만 "접대비"로 처리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은 설득력이 있으나 "지급임차료"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며, "차량유지비"도 업무에 사용하는 자가차량에만 적용되는 것이니 조금 은 맞지 않은 것 같고, 차라리

"광고선전비"는 어떨런지요. 회사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방문하는 고객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라면...

"접대비"로 처리한다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있으므로 "매입세불공제"가 될 수 밖에 없으니 말입니다.

가장 적당한 계정을 추천해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4-08-06 오전 7: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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