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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세율전자세금계산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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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ve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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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5 오전 11: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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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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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업체라 세금계산서는 모두 전자발행했습니다..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전자세금계산서 발행건으로 가산세 여부가 궁금합니다
2014.3.31 영세율세금계산서 10,000,000발행(4/10전송)
4/25일 부가세 신고를 마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저희가 매출한 금액중 일부만 수출이고 일부는 국내판매용으로 확인이 돼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읍니다..
작성일자 2014.03.31 영세율수정세금계산서발행 -10,000,000(수정발급)(6/19일 전송)
작성일자 2014.03.31 영세율세금계산서 발행 2,000,000(6/19일 전송)
작성일자 2014.03.31 일반세금계산서 8,000,000 에 부가세 별도 800,000으로 발행했을시 가산세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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