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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오로 잘못 지급한 급여 회계처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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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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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5 오전 10:43:3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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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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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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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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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봉 계약을 다시 한 직원의 급여를 착오로 잘못 지급하였을 때의 회계처리를 알고 싶습니다.
저희는 반기신고자이고 6월분 급여를 잘못 지급하고 원천세 신고까지 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 \30,000,000으로 계약한 직원의 급여입니다.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기로 한 계약입니다.
6월에 지급한 급여는 \30,000,000 / 12개월 \2,500,000을 지급하였습니다.
퇴직급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계약이라 12개월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에서는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어도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30,000,000 / 13개월 \2,307,692
한 달 급여 \2,307,692
퇴직연금 \192,308(\2,307,692 / 12)
으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7월 급여에서 6월에 더 지급된 부분만큼 빼고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 더 지급한 급여에 대해서는 단기 대여금 처리하고 이자를 꼭 받아야 하는지요?
원천세 수정신고도 꼭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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