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착오로 잘못 지급한 급여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gon***   2014-08-05 오전 10:43: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88
안녕하세요?

연봉 계약을 다시 한 직원의 급여를 착오로 잘못 지급하였을 때의 회계처리를 알고 싶습니다.

저희는 반기신고자이고 6월분 급여를 잘못 지급하고 원천세 신고까지 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 \30,000,000으로 계약한 직원의 급여입니다.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기로 한 계약입니다.



6월에 지급한 급여는 \30,000,000 / 12개월 \2,500,000을 지급하였습니다.

퇴직급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계약이라 12개월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에서는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어도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30,000,000 / 13개월 \2,307,692

한 달 급여 \2,307,692

퇴직연금 \192,308(\2,307,692 / 12)

으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7월 급여에서 6월에 더 지급된 부분만큼 빼고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 더 지급한 급여에 대해서는 단기 대여금 처리하고 이자를 꼭 받아야 하는지요?

원천세 수정신고도 꼭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4-08-06 오전 6:06:07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