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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받았는데요. 다시문의드립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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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u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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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5 오전 8:54:4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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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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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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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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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외상매출 거래처 파산으로 인하여 2012년 부가세경정청구를 신청하여 세액을
2014년 7월 30일에 환급받았습니다.
대손세액공제신고서에서 대손금액 129,566,450 대손세액 11,778,768
부가세 경정청구서상 환급받을세액 11,768,768 전자신고경감 기존에 10,000원 적용했던걸 안해서 차액이 10,000원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세무서에서는 실제 12,366,830을 입금해줬습니다.
이때 분개 부탁드려요.
[답변]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다소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아래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급받을세액 11,768,768원
전자신고경감 기존에 10,000원 적용했던걸 안해서 차액이 10,000원 발생
추가 납부할 세액 10,000원
환급세액 이자상당액 608,062원
환급액 12,366,830원
경정청구
미수금 11,758,768 / 외상매출금 11,768,768
잡손실 10,000
환급금 입금
보통예금 12,366,830 / 잡이익 608,062
미수금 11,758,768
#### 어떤부분이 사실관계가 부정확한지요? 그부분을 설명해주시면 다시 질문할게요.
외상매출금 대손받은금액 129,566,450은 대손상각비처리해야되는거 아닌가요?
129,566,450 금액을 외상매출금에서 빼줘야 하는데 이금액에 대한분개는 아예없네요.
그리고 대손세액공제받아서 입금된 만큼은 전기오류수정이익이 아닌지요?
다시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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