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문의 답변 만족도
pys0***   2014-08-04 오후 5:59: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34
- 구체적인 사실관계

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매출세금계산서 발급관련 문의합니다.

은행에서 발급받은 구매확인서 발급 확인일자 2월 4일 USD 36,776.5

중간에 수량,물품단가 변경으로 최초 발급받은 구매확인서번호로

2월 27일 USD 41,587.6 금액 증액, 3월 7일 최종으로 USD 57,151.8

같은 구매확인서 번호로 증액된 구매확인서를 총 3번 수정 발급받았습니다.



작성일자 2월20일 물품재화 공급하고, 구매확인서에 의해 2월25일 영세율 세금계산서 USD 11,920.80 1차 발급하였습니다. 원화 12,720,685원



그리고, 작성일자 2월28일 나머지 물품재화 공급하고, 3월6일 USD 45,231.00

2차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하였습니다. 원화 48,293,138 원





- 질의사항

문제되는 부분은 위에 구매확인서 발급확인일 3월 7일 이전에 3월 6일 영세율 세금계산서 USD 45,231.00 발급한 것 입니다.

세무서에선 3월6일 영세율세금계산서에 대해서 구매확인서 확인일 이전에 발급한 것이기 때문에 과세 세금계산서로 수정 발급하고,

과세기간이 종료되어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할수 없으니,

부가세를 납부하고, 가산세 또한 납부해야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국내 재화의 공급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최종적으로 국외로 반출되는 재화이며 세금계산서 "발급일"로 인해서 영세율 대상 거래가 일반과세 거래로 부가세를 수정신고하고 납부까지 해야한다는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영세율제도의 목적인 국제적 "이중과세의 방지"에 위배되며 세법 판단 하기 이전에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하지 않나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자체를 잘못한것은 인정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발급 확인 받은 구매확인서 금액에 차이나는 부분 만큼 세금계산서 발급 불성실 가산세 공급가액 1퍼센트 적용하여 부가세 수정신고 하면 되는지 답변 부탁드려요.



가산세 적용금액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려요.

2월4일 구매확인서 확인 금액 36,776.5 2월27일 41.587.6

2월27일까지는 41,587.6 영세율대상거래 1차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 11,920.80을 제외한 2차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 3월6일 45,231.00

41,587.6 에서 11,920.80 를 제외한 차액 29,666.80

45,231.0 에서 29,666.80 를 제외한 차액 15,564.20 에 대해서 가산세를 적용하면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4-08-05 오전 9:19:00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