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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가산세 (과세표준 과소신고 및 선납세금 누락) 답변 만족도
rain***   2014-08-04 오후 1:27: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54
법인세 가산세 문의드립니다.



'13년 예금 이자수익 누락으로 인하여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누락된 이자수익을 올해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재무제표 반영하고 작년도 법인세만(작년도 재무제표는 수정없이 그대로) 수정 신고 하려고 하는데



가산세가 어떻게 산출될까요?



- 기존 신고분 과세표준 : 530,489,037원



- 기존 신고분 산출세액 : 86,097,807원

  (감면세액 : 1,790,100원 -> 최종세액 : 84,307,707원)



- 누락된 이자수익 : 10,049,275원



- 누락된 선납세금 :  1,406,790원





선납세금을 우리가 돌려받지 못한 부분이라 가산세가 계산되더라도



추가로 납부할 세금은 없을것이라 여겨지는데



(담당 회계사는 8월에 수정신고할 경우 6개월 이내 신고에 해당되어 경감되는 부분도 있다고 하더군요.)





가산세 해당 항목과 금액은 어느 정도 산출될까요?
 
 
 
전문가 답변 2014-08-05 오전 11: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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