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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핑백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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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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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4 오전 8:49:2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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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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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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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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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관련 서적(기술잡지-자동화기술 구입)을
직원 개인 카드로 7월 29일 구입하고, 8월 1일 경리직원이 영수증을 수령했습니다. 책 구입 비용 1만원+쇼핑백 구입 금액 100원입니다만,
상기 회계처리방법과, 직원 개인카드로 사용했는데도 매입공제가 되는지
하기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하기 중 100원 쇼핑백 구입비용(직원카드로 구입)은
91원(부가세 9원)으로 별도 표기되어 왔는데
서적 구입값 만원과는 별도로 처리해야 하나요?
100원에 대해서는 매입공제가 되는것이 아닌가요?
된다면 쇼핑백 구입비용 100원의 계정과목은 소모품비 인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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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월 1일(결제일) 도서인쇄비 10,100 / 보통예금 10,100
도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공제와는 무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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