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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tty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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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10 오전 9:14:2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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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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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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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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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산업연수생 관련한 질문을 드렸었는데여..
추가 질문을 더 드리려고요..
저희 연수생이 이탈(도망)을 해서 4대보험 상실신고 시점에 관한 글을 올렸었는데여..
출입국관리소에 이탈신고를 한 날로 해서 하라고 하더라구여..
그런데 제가 근로소득연말정산에 관한 질문을 빼먹었어여..
그 이탈한 사람들이 4월 8일날 도망을 갔는데, 2,3월분 급여가 미지급된 상태였거든여..
또, 2월분 급여는 갑근세 신고를 했는데 3월분은 안 할 계획이랍니다..
2,3월분 급여는 나중에 이탈신고가 다 끝나고 처리가 완료되었을때, 잡수익으로 잡으라고 했는데여..
그럼, 근로소득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하는 시점과 미지급되고 갑근세 신고가 안 된 급여는 총 근로소득금액에 포함을 시켜야 하는지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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