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임차자산개량권 |
답변 만족도 |
|
|
|
idae*** |
 |
2014-08-03 오후 5:36:54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4,012 |
|
|
|
안녕하세요
당사는 임차한 건물에 약 10억을 투자하여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경우 10억이란 금액은 단순 수선비 처리하기에 큰 액수로
여러 사이트를 검색한 결과 '임차자산개량권' 으로 설정을 하고
당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해야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여기서 질문
1. 임차자산개량권으로 설정을 해도 되는지
-> 타 법인의 경우 임차자산개량권으로 설정했다가 기말 감사시 회계법인에서 기타
유형자산으로 재분류 하라는 수정권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2. 법인세법상 내용연수를 적용하라고 하는데 이때는 건물에 적용되는 내용연수 40년을
적용해야하는지, 아니면 당사 임차 계약 기간에 해당하는 2년을 내용연수로
설정해야하는지,
3. 만약 계약기간 2년이 지나 임차계약을 연장하여 다시 2년을 추가로 계약하게된다면
이때는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어떻게 설정을 하는지
4. 인테리어비용 말고 기타 사무용 집기, 사물함, 데스크, 의자 등은 비품으로 자산으로
잡아야하는지, 아니면 소모품비로 당기 비용처리를 하는게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