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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수증이익 질문 답변 만족도
won***   2014-08-01 오후 5:25:3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60
안녕하십니까

건설회사인데요 건설회사는 연말 자본금 맞추느라 고생이 많은데요

1.혹시 회사가 결손이 생겨 자본금을 맞추지 못할 경우

  어떤분이 대표이사 개인이 법인통장으로 현금을 입금하면 된다고 하는데

  전 이해가 잘 안됩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지요? 대표이사는 주식이 없는

  급여대표이사입니다.



2.자산수증이익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결손시 주주나 제3자가 결손금보전을 위해서

  현금을 주는 것이라 하는데 예를 들면 결손이 1.5억이 나고 2억원을 보전을 위해서

  주었을 경우 1.5억은 결손금 보전이고 0.5억은 익금산입이 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4-08-03 오후 8: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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