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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순.. 답변 만족도
rlawog***   2014-08-01 오후 4:31: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70
기존 토지의 구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용 및 기존 건물의 장부금액은 전액 손실처리한다.

이 뜻은 구건물을 철거하거한 토지를 구입을 하면 토지와 철거비용을 따로 계상한다는 뜻인데요..



기존 건물의 철거비용도 토지정지비의 일종으로 간주하여 토지의 취득원가로 처리한다.

또 이뜻은 토지의 취득원가로 처리한다는 뜻같은데 그러면 서로 모순되는거 아닌가요?



 
 
 
전문가 답변 2014-08-04 오전 8: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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