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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kms1***   2014-08-01 오후 3:40: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16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경비처리시..신용카드 영수증을 일일이 안챙기고 만약 신용카드 내역서를 가지고 경비처리를 한다면...신용카드내역서도 적격증빙으로 볼수있나여? 현금영수증도 영수증을 일일이 안챙기고 국세청사이트에서 현금영수증 내역서를 받아서 처리한다면 적격증빙으로 볼수있나여?



그리고 거래처 접대를 사업자현금영수증으로 끊었다면..입력시 거래처 접대비/신용카드적격증빙으로 보면되는거죠?
 
 
 
전문가 답변 2014-08-03 오후 9: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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