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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년자경 축사용지 감면대상소득금액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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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s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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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31 오후 4: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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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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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자경축사용지와 주변의 주택 -공익수용 예정)
개요: 전체 토지가 8년이상 축산업에 사용하였습니다(주택은 따로 계산)
먼저 감면대상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감면세액배분예정(주택공익수용,축산감면)
축사토지 - 구구동 5번지 150평방미터. 양도차익 150,000,000
구구동 6번지 250평방미터 양도차익 450,000,000
축사 감면대상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1안) 600,000,000 * 400/400 = 600,000,000
2안) 구구5번지 150,000,000*150/400 = 56,250,000
구구6번지 450,000,000*250/400 = 251,250,000 합계 337,5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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