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비상장 주식 양도소득세관련 |
답변 만족도 |
|
|
|
younju0*** |
 |
2014-07-31 오전 11:59:32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1,762 |
|
|
|
안녕하세요...
문의좀 드리겠습니다
저희회사는 법인설립시 a(일본법인 지분51% 1주당 5,000)와b(개인 지분49% 1주당5,000)2명의 주주로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1년뒤 주식가치 평가를 해서 a(일본법인)가 b의 지분49% 1주당 10,000에 양수하게되어 독과점주주가 되습니다
그리고 1년뒤 다시 주식가치평가를 해서 a(일본법인)의 지분 30%를 c(개인)에게 1주당 15,000씩 양도하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는지요??
선입선출법으로 1주당 5,000원을 계산해야하는지, 아님 평균으로 계산해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