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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 소개 수수료 답변 만족도
ju18***   2014-07-31 오전 9:46:56 첨부 : 국내의료기관이 해외 유치업... 상태 완료 조회 409
[국내의료기관이 해외 유치업자에게 외국인환자 소개에 따른 유치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위의 경우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업체에 납부 하였는데요..







1. 은행가서 납부한 경우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하고..







2. 부가세 신고할 경우 분개를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저렇게 10프로씩 제외하고 지급해 주는게 맞는건가요?? ㅠㅠ







감사합니다..ㅜㅜ
 
 
 
전문가 답변 2014-08-01 오전 6: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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