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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경정청구후 분개문의드립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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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u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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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31 오전 8:56:1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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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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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외상매출 거래처 파산으로 인하여 2012년 부가세경정청구를 신청하여 세액을
2014년 7월 30일에 환급받았습니다.
대손세액공제신고서에서 대손금액 129,566,450 대손세액 11,778,768
부가세 경정청구서상 환급받을세액 11,768,768 전자신고경감 기존에 10,000원 적용했
던걸 안해서 차액이 10,000원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세무서에서는 실제 12,366,830을 입금해줬습니다.
이때 분개 부탁드려요.
질의 하나더 할게요.
외상매출금잔액이 있는데 대손상각비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세금계산서 발행일은 2011년 1월말이구요.
폐업일은 2013년 6월 15일입니다.
잔액이 많지않아 대손세액공제는 받지않으려고 합니다.
이때 대손상각비 전표발생은 몇일자로 하면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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