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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한도초과 답변 만족도
djdus***   2014-07-30 오후 5:48: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04
1)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한도초과로 부가세 수정신고시

가산세적용은 -

신고불성실10% 납부불성실 가산세적용맞는지요?



2) 소득세는 경정청구를해야되는데

수입금액을 더많이 신고하게된거니깐



소득금액조정합계표및명세서

-총수입금액불산입으로

과목 : 잡이익

금액 : 720249

소득처분 : 뭘로해야되나요?

소득명세 : 뭐라고작성해야되나요?



이렇게경정청구하는게맞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4-07-31 오후 1: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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