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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제 자산구입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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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y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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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30 오후 5:37:5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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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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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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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콘도회원권(접대용) 을 구입당시(2011년) 부가세공제를 받아(착오) 장부상 부가세 금액만큼 자산이 과소계상된 상태에서 2012년 콘도회원권을 매각하여 차액만큼 잡이익 처리하였는데, 향후 2014년 불공제 부가세 금액에 대해 납부하게 되었는데, 이때 매각시 잡이익이 부가세 금액만큼 과대계상되어 결산을 2012년 끝낸상태인데
2014년 어떤 회계처리로 해야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구입시)콘도회원권 50,000,000 / 현금 55,000,000
부가세 5,000,000
매각시) 현금 70,000,000 /콘도회원권 50,000,000
잡이익 20,000,000
2014년 ) 콘도회원권 5백(부가세금액) / 현금 5백 -세금납부시
잡손실 5백 / 콘도회원권 5백 - 결산시
위와 같이 2014년에 분개하고 조정사항은 없는지 답벼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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