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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소득 소득구분 문의 드려요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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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gus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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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30 오전 9:26:0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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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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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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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회사에서 토론회를 진행하고, 토론자들에게 수당이 지급 됩니다.
이때, 토론자들에게 토론비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4.4% 공제 후 지급합니다.
헌데, 소득구분 코드가 애매합니다.
원고료 등, 강연료등 코드가 있는데..
토론비나 발표비 이런것들은 어떤 항목으로 신고를 해줘야하는 것인지.
기존에는 강연료등 으로 76번 코드로 신고하였는데..
혹시, 62번 그외 필요경비있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인지요?
62번 코드로 하게 된다면.. 세율 20% 적용 되어 소득세 주민세가 많이 부가 되는데
자세한 답변 부탁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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