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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두가지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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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a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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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29 오후 3:46:1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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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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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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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대출금 입금시
차변 보통예금 3억 / 대변 장기차입금 3억(1년거치, 3년 상환)으로 잡았는데요.
질문)수입인지액, 채권할인비용, 말소비용(다른은행 대출건 말소비용)이 나갔습니다.
이 3가지의 분개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2. 전세금 반환시(회사이전)
임차보증금 3천만원
임대료190만원정도, 전기료7만원 정도를 제외 하고 법인 통장에 입금되었습니다.
미지급반제(지급임차료)190만/임차보증금190만
미지급반제(전력비)7만/임차보증금7만
보통예금28,030,000/임차보증금28,030,000
인데..(여기까진 알겠어요)
질문)제가 근무 하기 훨씬 전(2009년건)전세금을 어떻게 대납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통장 3천만원을 대표님이(개인통장이나 현금으로)대납 하셨던 건이라..
더존상에서 찾아 보니2009/4/1 그냥 구분(출금) 임차보증금3천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입금된 28,030,000과 비는부분197만원까지 해서 금액을 몇번 나눠서 대표님한테 총 3천만원 전액 지급 되었습니다. 이부분의 분개 처리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자세한 분개처리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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