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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추납액 및 환급액 분개 답변 만족도
hsis1***   2014-07-29 오전 8:53:1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583
전기가 아닌 2010년도분 세무조정시 감가상각 관련 인정이 안되어서

법인세 추납액이 발생되어 가산금포함해서 납부하였습니다.

1) 계정과목 : 전기오류수정손실 or 세금과공과?

2) 법인세분 주민세 신고 및 납부도 해야 하나요?



또한 2011년도에는 이 금액이 인정이 되어서 법인세를 7월에 환급받았는데,

계정과목 : 전기오류수정이익인지 아니면 잡이익인지요.

이 경우도 주민세 신고 및 납부는 어찌해야 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4-07-29 오후 1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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