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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금 질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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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j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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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28 오후 5:19:3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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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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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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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질문에대한 답변 밑에 재 질문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2014-07-11 오전 7:05:39 답변 평가하기 ★★★★★ ★★★★☆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영화제작 투자금지급을 하였습니다
제작사 : aa
배급사 : 미정
개봉시기 : 2015년
순수제작비 : 1억원
총제작비 : 미정
위의 내용등이 계약서에 명시되어있구요
당 회사가 메인투자자이며 순수제작비 1억원중 7천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3천만원은 제작사에서 부담하는걸로 하였습니다.
추후 발생하는 총수익에서 순수제작비를 우선적으로 회수하는걸로 하였습니다.
이럴 때 당 회사에서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될지요?
제작사에 지급한 7천만원, 제작비 회수시, 제작비회수후 순수익금 발생시
회계처리및 분개 부탁드립니다.
[답변] 투자회사가 법인인 경우로서 투자에 대한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경우라면, 투자주식으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만, 개인인 경우에는 자금을 빌려 준 것으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제작사에 지급한 7천만원,
대여금 7천만원 / 보통예금 7천만원
제작비 회수시,
보통예금 7천만원 / 대여금 7천만원
제작비 회수 후 순수익금 발생시
보통예금 / 이자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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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변을 받았었는데요
내용중에
[답변] 투자회사가 법인인 경우로서 투자에 대한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경우라면, 투자주식으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만, 개인인 경우에는 자금을 빌려 준 것으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투자자는 저희 A회사구요,
투자받는 회사 B입니다 "B회사는 법인인구요"
투자받는 회사가 법인일때,
대여금으로 처리했다가
나중에 회수 받을때 대여금 회수로 하면되는거죠?
투자에 대한 대가로 주식을 교부 받았을때 라는 말때문에... 헷갈려서요,,,,
투자금회수후 수익입금에 대해서
분개한걸보면 보통예금/ 이자수익
으로 했는데요
이자수익 원천징수 해야되는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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