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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사업용토지판정여부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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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ks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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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28 오후 1:56:0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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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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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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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년7월에 전 을 상속(7명공동명의)받음,사망자때부터묘목(조경수)심어져있슴,형제1명이대리경작(관리)함,2004.3월사업고시인가,2009년에 지상물(조경수)보상받음,일부는이전하고 일부는 그대로있슴,이전 안한묘목(조경수)는 그이후에도관리함,2014년5월에공익사업(도로)토지수용보상받음,도시계획법상주거.공업.상업지역아님,주민등록상주소는7명모두토지있는곳주변임,사망자(피상속인)도농사지었음,
1명은 본인이직접경작(관리)사실확인됨,(농지원부,자재구입영수증,조합원가입증명,경작허가서등)대리경작(관리)한 형제는 현제 화원운영중(면세사업자있슴 97년개업.분재외판매 소득금액매년1천만원정도)
1.위의경우 7명(공동명의자)모두 비사업용토지여부확인요청합니다.
2.위1명(본인경작)8년자경감면받을수있는지여부아니면일부(이전안조경수)에만감면을받을수있는지요,확인부탁드립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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